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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보험사의 제약사 환급금 공제액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옵티보, 키트루다 등 환자가 약효에 대한 위험을 분담한 대가로 지급받는 제약사 환급금을 보험사가 낼름 빼 먹는 것에 대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암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 궁박을 악용한 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해 순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