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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장암진단 7년차로 2차진료기관(부천성모병원)에서지금 6개월마다 정기검사만 하고 지내는중입니다.
2022년11월17일 진료보고6개월후인 2023년5월18일 검진결과 보는 날 예약되어 있었어요.
검사는 피검사+CT.위.대장내시경 검사오더를 11월17일에 받았고
■ 2022년11/17 외래진료비+내시경약값32,100원 결재
■ 2023년4/20에 213,900원 결재후
피검사+CT
■ 2023년4/24에 300,300원 결재후
위.대장내시경
■ 그리고 4/24일
위.대장내시경중에 위와 대장에서 용종이 나와 검사후 ■조직검사비76,400원 결재했어요.
2023년5/18 검진결과 듣고
■약처방57,640원 결재
제출서류는
2022.11.17+2023.4.20+2023.4.24 영수증3장과 세부내역서 1장
2023.4.24.조직검사영수증과 따로 세부내역서1장
약처방전.약 영수증포함
총680,340원 청구했는데
실손2세대보험(2015년가입)~ 통원20만원.처방조제비10만원~
실손청구를 했더니 실손보험료가 311,040원이 입금 되었어요.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