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배우자의 노령연금 조기수령

새인트
2023.05.22 21:23 | 조회 834

안녕하십니까.

장애연금 제도를 늦게 알게 돼서요.

아버지 장애연금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여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62년생)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약 10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고 했고

어머니(62년생)가 국민연금을 제 나이에 받게 되면 47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년 4개월 후).

이런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이 나을까요?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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