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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24일에 싸인한 보험이 있숩니다. 얼마 안되지만 암진단금이 조금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니... 20년 3월 31일에 진료 및 약처방이 있었더라구요... 계약당시 3개월이내에... 이 단어에 4.5.6.월 이렇게 계산하고 싸인했던걸류 기억합니다.. 알아보니... 90일로 계산했어야한다는데... 이거 신청해도 못 받겠죠? 괜히 센청했다 다른 보험까지 망가질까 신청도 못 하겠네요...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