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드
드림그릿l팽대부보
2023.05.29 20:58 | 조회 1.5k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시는 태진아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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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1회,7월1회 아빠 병간호 중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6월에는 7일치 약처방, 7월에는 14일치 약처방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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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아빠 퇴원하시고, 호전이 되시면서 저도 같이 괜찮아져서 다시 진료를 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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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 상담도 대부분 아빠의 병간호와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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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보험을 정비,추가 하면서

2022년 12월 22일 삼성화재 암 포함 뇌,심장질환 진단금 외 종합보험 가입.

2023년 3월 23일 한화손보 암 포함 뇌,심장질환 진단금 외 종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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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 가입 당시, 실비 청구한 진료내역은 다 뜨니 고지하였습니다. (정형외과 3회, 이빈인후과 2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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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고지 관련 의무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1가지도 없긴하였습니다.

1. 최근 3개월내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2. 3개월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3개월 이전이 맞지요?)

3. 1년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 이를 통해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4. 5년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아니요(7일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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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험 들때 정신과 진료 받았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었고, 의료 기록에도 안 떠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에 들은 보험으로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알림 의무 위반'에 정신과 다녀온것이 문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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