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시는 태진아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1회,7월1회 아빠 병간호 중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6월에는 7일치 약처방, 7월에는 14일치 약처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아빠 퇴원하시고, 호전이 되시면서 저도 같이 괜찮아져서 다시 진료를 보진 않았습니다.
진료 시 상담도 대부분 아빠의 병간호와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그 이후 보험을 정비,추가 하면서
2022년 12월 22일 삼성화재 암 포함 뇌,심장질환 진단금 외 종합보험 가입.
2023년 3월 23일 한화손보 암 포함 뇌,심장질환 진단금 외 종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보험 가입 당시, 실비 청구한 진료내역은 다 뜨니 고지하였습니다. (정형외과 3회, 이빈인후과 2회 등)
아래 고지 관련 의무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1가지도 없긴하였습니다.
1. 최근 3개월내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2. 3개월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3개월 이전이 맞지요?)
3. 1년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 이를 통해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4. 5년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아니요(7일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없음)
사실 보험 들때 정신과 진료 받았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었고, 의료 기록에도 안 떠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에 들은 보험으로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알림 의무 위반'에 정신과 다녀온것이 문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