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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 보험 진단금 어떻게 받나요?

행
행복한 미래에서
2023.06.01 15:10 | 조회 2.2k

안녕하세요. 30대의 자궁내막암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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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임신준비를 하면서 동네병원에서 자궁에 안좋은 모양의 폴립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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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병원에서 폴립은 제거해야된다고 하여 소파수술로 폴립을 제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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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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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를 하니 비정형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 가야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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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곳의 대학병원을 갔고.. 거기서 자궁내막암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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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지만,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며 현재 자궁보존치료로 파루탈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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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관리하고 만보걷기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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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신이 좀 차려져 미뤄왔던 보험 진단비를 어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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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대해상에 개인 실비(암보장), 단체보험(암) 두 군데에 자궁내막암관련 진단비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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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코드: D07.0, C54.1) , 외래초진기록지, 조직 검사기록지(동네병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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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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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선 검사기록지가 대학병원의 검사기록지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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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세포(endometrial atypical hyperplasia) 라는 문구가 있지 암이라는 확실한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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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서류로는 진단비가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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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검사기록지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시는데, 아직 조직검사를 언제할지는 날짜가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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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비정형이라는 문구가 있는 조직 검사기록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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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님이 내막암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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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근거가 되는 검사기록지가 보험지급서류로는 적용이 불가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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