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자궁내막암 보험 진단금 어떻게 받나요?

행복한 미래에서
2023.06.01 15:10 | 조회 2.2k

안녕하세요. 30대의 자궁내막암 환자입니다.

올 초에 임신준비를 하면서 동네병원에서 자궁에 안좋은 모양의 폴립있다고 해

해당병원에서 폴립은 제거해야된다고 하여 소파수술로 폴립을 제거하였습니다.

제거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조직검사를 하니 비정형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 가야된다고 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의 대학병원을 갔고.. 거기서 자궁내막암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지만,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며 현재 자궁보존치료로 파루탈을 먹고

식단관리하고 만보걷기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차려져 미뤄왔던 보험 진단비를 어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현대해상에 개인 실비(암보장), 단체보험(암) 두 군데에 자궁내막암관련 진단비를 신청했습니다.

제출서류 :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코드: D07.0, C54.1) , 외래초진기록지, 조직 검사기록지(동네병원에서 발급)

세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선 검사기록지가 대학병원의 검사기록지가 아니고,

비정형세포(endometrial atypical hyperplasia) 라는 문구가 있지 암이라는 확실한 문구가 없다.

그래서 해당서류로는 진단비가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기록지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시는데, 아직 조직검사를 언제할지는 날짜가 미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비정형이라는 문구가 있는 조직 검사기록지를 가지고

대학병원 교수님이 내막암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검사기록지가 보험지급서류로는 적용이 불가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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