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98년도 보험이구요.
어머니가 대장암 3기로 진단받으셔서 근치적 절제술 이후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를 삽입하셨습니다. (22년 10월)
동행에서 보니, 케모포트도 암 수술비로 받으신 분들의 글이 있어 확인해보니,
98년도 보험이라 수술의 정의가 없는 보험으로 해당되어 진단서에 "직접 치료" "케모포트 삽입함"의 내용을 넣어
이번에 청구하였습니다.
민원을 넣어 민원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받은 사례들과 금감원의 암의 직접 치료 정의, 그리고 수술의 정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혈병만 해당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약관에는 백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보험의 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없지 않느냐고 했지만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고 저의 의견을 아예 듣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약관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지금 부지급하는 사유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회사직인을 찍는건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지금 말한걸 워드로 써서는 드릴수 있다 어쩌고 이런식의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사투리처럼 말투가 이상하셔서 알아듣기가 어려웠음)
그래서 교보생명에서 보낸 정식 양식으로 알아보게끔 해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드리긴 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98년도 교보생명 보험= 수술의 정의가 없음
고형암으로 수술로 근치적 제거 후, 항암 직접치료를 위한 케모포트 수술비 추가 요청
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면을 우선적으로 받은 이후
1. 금감원에 민원 신청
2. 손해사정사 선임하여 처리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금감원에 민원신청해서 수술비를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손해사정사는 만약에 보험료를 받았을때만 수수료를 드리는걸까요? 아니면 보험료를 받지 못하였을때도 선임 수수료를 드려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