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이 경우 의무고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핑크하트별l유본
2023.06.16 16:28 | 조회 4.2k

21년... 영끌하느라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21년 9월에 삼성화재 실비와 건강보험 가입.

21년 연말 (12월로 기억함..) 건강검진 (국가 검진)에서 유방석회화로 진료보라는 소견.

22년 1월 쯤 유방외과 진료 봤으나 암은 아니고 6개월마다 검진 받으라는 소견.

23년 2월 27일. 뭐가 만져져서 외과 방문, 조직검사

23년 3월 5일 암 같다며 큰 병원 소견서 써줌. 3월 6일 암센터 방문.

23년 5월 22일 유방암 수술 (미세침윤이 있어 1기로 진단)

어제 암 진단금 청구했는데... 가입한지 2년이 안되어 의무고지 위반? 일 수 있다고...

병원 기록 열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받으러 온다는데...

제 경우 의무고지 위반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저 보험 가입 전에는 유방쪽으로 진료 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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