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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한화생명>

밥
밥상
2023.06.30 13:26 | 조회 2k

안녕하세요

자궁경부암 수술후 표적치료인 방사선항암 치료후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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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험은 2008년실비보험 1개, 2014년실비보험, 둘다 중복해당 없음 , 실비따로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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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본인부담상한제 라고

본인부담금에서 내년에 일부 환급받는 제도 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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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급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중복으로 청구가 되지않는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라고 와서 보험담당 FP분에게 연락을 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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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에따른 환급금을 받기때문에

내가 실비 청구하는 금액에서 계속 평생 금액이 차감 된다고 합니다. <저는 소득이 없고, 남편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내면 안댄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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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어놓은 보험 약관에는 "중복으로 되어서 지급할수없음"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지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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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2009년 이후 보험들은 2세대로 측정 되기때문에 해당이 된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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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환급해주는 금액때문에

내가 이태까지 혜택 받으려고 했던 보험에서 일부 실비청구 금액을 못받는게 말이됩니까?

​

그리고 환급금은 내년에 들어오고 보험사 랑은 관련이 없는데

​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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