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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2016년11월에 대장암 초진을 받으셨고
지금까지 다른곳으로 전이 되어서 항암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러던중 암환자 장애연금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어머니 나이가 59년생이셔서 2021년2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중에 계십니다.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은 중복으로 수령 불가하다는걸 알고 있고
매달 금액도 둘다 비슷할거 같습니다.
근데 만약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국민연금을 환수해야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맞나요?
초진일 1년 6개월 이후 2018년 5월달에 진단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2018년5월부터 2021년1월까지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