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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올해 2월 위암 전절제 후, 제주도로 내려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입니다.
수술한 병원과 요양병원이 다른 지역이라
이번 외래 진료 때 아버지가 직접 진료 결과를 들으러 못 오시고,
제가 보호자로 대신 검사 결과를 듣고 오게 되었는데요.
수술한 병원 원장님께서는 피 검사 결과상 혈색소 수치가 낮게 나왔고,
비타민 b12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게 좋다고 하셔서
아버지께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요양병원에서는 피 검사결과지를 확인해야 주사 처방을 해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에서는 보통 위암 전절제술 환자한테는 피 검사 결과지와는 상관없이
환자 요청 시 비타민B 주사를 놓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싶어서요.
반드시 피 검사 결과지가 확인되어야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비타민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에서 비타민B 주사를 맞으려면, 그때도 각 의원에서 피 검사를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