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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KB손보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담당 팀장께 혈압약을 복용한다고 약명을잊어 치료받던 병원에 문의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 난소암3기로 수술받고 보험 청구하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라고 하네요
손해사정인 말로는 법적으로 설계사 책임으로 가는 경우 설계사에게도 비용적으로 타격이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암진단비와 납입면제건은 된다고 문자가 왔는데
손해사정인에게 싸인해서 보험금 받고 해지 하는게 옳은지 끝까지 금감원 민원으로 넣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