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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주전 개인 영상의학과 의원에 가셔서 ct 등을 촬영하시다
이상 소견 듣고 의뢰서 첨부 후 대학 병원 가서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대학 병원 교수님이 판정을 내린 시점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 전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ct 등은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모든 환우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