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자궁내막암 소파술 수술비 문의

완치살써니l자내본
2023.07.27 16:53 | 조회 2.3k

안녕하세요.

자궁내막 소파술을 진행하고 암세포가 발견되어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 암이라는 진단서,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수술이라는 소견서, 의무기록지(수술기록, 조직검사결과 포함) 등 제출

오늘 보험 담당자가 전화와서 수술 후 조직검사를 진행해 최종진단(상피내암에서 자궁내막암1기로 진행됨 확인)이 바꼈으므로 조직검사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된다며 수술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자궁 내막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으며, 소견서에 적힌 대로 치료 목적이다.

조직검사는 모든 암 수술 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조직검사 목적으로만 본다는 보험사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구요..

치료 목적이라도 약관 상 소파술은 암 수술로 인정이 안된다며 수술비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상위 관리자에게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해서 기다리는중인데

약관을 보니 천자, 흡인 등은 제외한다고 적혀있네요...

혹 소파술이 천자, 흡인에 해당하나요?

아래 보장내용과 약관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술비로 인정 받은 경험 있으시거나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보장내용]

암수술비(매회)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수술 1회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약관내용]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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