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남편이 직장암으로 6월 9일 수술하였습니다. 수술전 항암방사선,항암약을 먹고 수술하였는데요. 9일 수술에서는 종양제거하고 장루 형성? 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직장쪽 수술 부위에 염증이 심해서 30일에 다시 수술하였는데 이번에는 항문쪽으로 염증을 긁어내고 다시 봉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화생명에서 2번 수술한것 수술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하더니 9일에 수술한 것만 암수술비를 지급하고 30일에 수술한것은 수술분류표상에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질병수술비도 거절되었어요. 전신마취까지 하며 입원도 일주일정도 했는데 수술이 아니라고 하니 좀 황당하기는 하였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는 수술확인서 제출했는데 수술비 지급해 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