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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현장심사후 갑상선부담보 전기간이라는 서류에 싸인하라고 연락받았어요.(8월29일연락옴)
유방암 진단후 수술로 보험금 청구(7월 26일 청구)했었는데
가입한지 3년이 안되어 현장심사를 나왔었어요.
21년 4월21일에 현대해상가입하고 23년 5월에 수술했어요
현장심사오셔서 찾아갈 병원본다고 심사평 열람했는데
21년 4월1일에 갑상선정기검진 갔던 진료기록이 있어서 현장심사 담당분도 이건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2년마다 가는 정기검진이였고 가서 피검사하고 의사쌤은 괜찮다고 30초~1분안에 나왔었어요. 처방약이나 진단 받은것은 없어요.
가입당시 4월1일 병원간걸 말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않고 녹취도 안해서 증거가 없어요ㅜ
15년도에 갑상선물혹제거 수술한건 설계사분한테 고지했었고 5년이 지나 괜찮다고 했어요.
가입전 보험회사에 가입가능한지 조회하니 가능해서 그대로 가입한 상태였어요.
다른보험사들은 바로 다 나왔는데
여기만 지급이 많이 늦어져서 걱정했는데
부담보 전기간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