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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5월말에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는 6월말에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중 한명인 동생이
외국에있어 올해는 못받고 내년에 받으려고
보험회사에는 따로 사망서류는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등기가왔는데
7월부터 납입이 되지않아 해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망신고하면서 금융정지되어 보험료납입이 정지되었나봅니다)
보험회사에 사망관련서류를 냈어야 했나봅니다..
일단 보험플라자로가서
직접물어봐야하는데
이런경우 사망보험금 및
그동안 청구하지못한 입원비를
받을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