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돌아가신 후 고인의 세금 납부 .. 병원비 정산등 문제

동구밖과수원길
2023.09.20 08:27 | 조회 2.1k

아버지 돌아가신지 이제 6일이 지났네요.

병원비 납부도 해야하고 .. 아버지 앞으로 날아온 재산세 처리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물론 상속 절차도 밟기 전입니다..(채무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아버지랑 어머니가 아버지 계좌에 연결된 두개의 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계셨다면 어머니가 그 카드로 병원비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인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고인의 폰을 이용해서 납부하는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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