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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요.
보장내용에는 개호상태로 180일 이상이면 보험금이
나오는걸로 되어있는데,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니
고도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현재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입원중이신데
현재 있는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병원마다 받아서 제출해야되는지
아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청구해야되는지
너무 복잡해서 혹시나 여기서 답을 얻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아버지의 상태는 장기요양등급 2급을
받은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