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적용...

무적인자l난보
2023.09.25 14:32 | 조회 813

1차항암후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항암 부작용으로 피부과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산정특례적용이 안되네요

요양병원 입원중에 퇴원 안하고

대학병원에서 당일 항암으로 할건데

그럼 2차 항암맞으러 갈때도

산정특례 안되나요?

항암 맞는날은 요양병원을 퇴원해야 되나 보네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다른병원에서는

산정특례가 안되나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11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