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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폐암 원발의심에 다발성 뼈전이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서 조직검사전 산정특례 적용해주셔서 25일 표지자검사는 특례 적용을 받았는데 26일 뇌mri 검사와 조직검사는 특례 적용이 안되었더라구요..
비급여항목은 아니구요 26일 전체가 코드적용 없이 정상급여로 체크되었어요
단순히 원무과 실수인지 아니면 특례적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원무과 실수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를 종종 하나요?
원래 진료세부내역서 같은거 잘 안보는데.. 이제 꼼꼼히 봐야될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