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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10.4일 교보생명 암보험가입했어요
작은어머니께서 이번에 보험회사 입사하셔가지고 하나 들어달라고해서 저희신랑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작은어머니께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3.3.3으로 물어봐서 2018.11.23 머리두통으로 2박3일 입원에서 MRI 찍었는데 해당안되서 말씀안드리고 계약했어요
이번년도 6월달에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청구할려고 본사에 서류때문에 전화로 물어보는 과정에 알릴의무에 건강체 3.3.1.5드라구요
그럼 2018.11.23일 두통때문에 입원했던게 고지위반으로 걸리더라구요
한번청구해볼까요?아님 손해보험사 알아봐서 청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