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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혹스런 일을 겪고 혹시 비슷한 경우가 있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어르신이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 게 없는 걸 뒤늦게 알고, 가족이 상의하여 암 포함 종합보험과 실비보험을 가입해 드렸습니다.
설계사분과 상의해 전부 유병자로 들었고요.
식사량이 줄고, 소화가 잘 안되셔서 동네 내과에 종종 진료를 가셨었고 약 처방받아 드시고 있었는데,
이분은 2년마다 검진 때 위 내시경까지 챙겨 하시던 분이라, 내시경도 했고, 위염, 양성 결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보험 가입 후 1개월정도 지나, 계속 약 챙겨 드셔도 종종 소화가 안되셔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위암 4기 판정이 나왔어요.
너무 황망하지만, 암 진단 보장이 있는 종합보험은 전부 면책기간임을 인지하고, 실비만 청구했는데,
갑작스럽게 보험사측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면서 연락이 오고,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소화 관련 내과 다니는 것 모두 가입시 고지했고, 병원에서도 내시경 추가검사 소견 낸 적이 없다고 펄쩍 뛰는 상황인데...
내시경 결과지와 대학병원 갈때 발급한 소견서를 문제삼아 추가검사 고지 위반이라고 합니다.
금감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일 겪고 해결하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