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보험 고지의무 위반 문의

우리야l난보
2023.11.02 12:45 | 조회 3.8k

안녕하세요?

지난번 보험료 못받는다고(90일 안지났다고) 해서 문의했던 난소암 환자 보호자입니다.

이번에는 고지의무 위반 문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병자 보험을 들고 약 100일만에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몸이 나쁘니 대학병원을 다니며 여러 검사를 했다고만 들었고 그 검사상 큰 이상 없다고 들어 있다가 유병자 보험을 하나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원분 한테 전화와서 말을 들어보니 보험 가입 2주 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 해보자고 했다고 나와있다고 아냐고 하네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자궁경부암검사 해서 이상 있으니 나중에(6개월) 추가검사 문자를 나중에 보았다고 했고 난소에는 워낙에 혹에 있었어서 초음파에도 나왔으니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조사원은 그 사항은 가입서류에 표시가 안되어있대요...

부모님은 모두 다 말했다고만 하고..

모집한 설계사가 표시를 난할수도 닜나요??

혹시 그런건 녹음 안뜨나요?

상황 돌아가는걸 들으니 설계사의 미스라고 햐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어요..

의사 자문 동의서랑 의무기록 사본(피검사)등의 서류에 사인해달라는데 다 해줘야하나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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