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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폐경되어 갱년기 증상이 와 현재 산부인과에서 안젤릭 처방받고 골밀도 검사를 명받았습니다. 항암방사선 후유증으로 조기 폐경되어 갱년기가 생긴건데 산정특례 뒤늦게라도 요청하면 소급적용 안되려나요? 서로 다른 병원이라 안될까요?
시립병원인데도 검사비에 안젤릭까지 비급여로 처방받으니 20만원이 훌쩍 넘는 돈...뭔가 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