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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번에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대장암인 것 같다하여
일단 용종도 많이 때고 조직검사도 한 상태입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우선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라고 가정하고
대학병원 가져갔을 때 교수님께서
조직검사 확인 후 암 진단을 해주시면
산정특례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정확한 검사시 필요한 CT 등 추가 검사를 요할텐데
검사 전에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게 되면
적용을 받아서 검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산정특례를 적용해주시는 건지.. 절차도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