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4세대 실비전환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주니준I췌보
2023.12.21 10:24 | 조회 1.3k

안녕하세요.

엄마가 11.24일 2차 병원 복부시티 소견으로 췌장암진단받으셨습니다.

기존 현대해상1세대 실손(가입당시가 60세 이상이셔서 질병상해입원만 800만원까지 보장되는 실비였습니다. 만기는 2024년 1월20일이었고요)보상 문의하다 4세대로 전환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신병력만 없으면 전환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괜찮냐고 물었는데 전환이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는다고 콜센터에서 확신하시면서 얘기하셔서 바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시에는 모바일앱으로 안내를 하더라구요. 좀 찝찝했는데 그래도 보험적용이 된다하니 감사한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2월7일 아산병원 입원하여 최종적으로 췌장암 진단받고 15일에 청구를 했는데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해보니 고지의무에 관련하여 얘기하더라구요..전환이라 괜찮다고 들었다하니 그래도 내부의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요..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나중에 비급여 치료라도 하게 되면 좀 마음편히 할수 있겠다 했는데..

일단 찾아오시면 협조는 잘 해주는게 맞겠죠? .저도 손해사정인을 구해야 할까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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