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퇴원후 산정특례

내사랑제이l대보
2023.12.22 21:58 | 조회 1.1k

국가검진에서 대장에서 5cm 종양을 발견했으나 너무커서 제거하지 못하고 6조각정도 조직검사만 진행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선종 저위로 나와서 산정특례없이 1차 의료기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대장항문외과에서 상행결장 절제술을 진행 했고, 조직검사 결과 1기( T2N0M0 ) 로 설명들었습니다 . 다만 조직검사 결과가 확정일자가 안나와 퇴원후 첫 외례때 조직검사 결과지 발행이 가능하다 했는대. 이경우 산정특례는 결과지 발행 이후 받는것인지? 아니면 조직검사 결과지와 별도로 산장특례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원비를 납입하 퇴원한 이후에 산정특례를 받는다면 이미지불한 병원비는 환급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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