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본인부담상환제

영원한사랑별l대본
2024.01.03 07:16 | 조회 1.2k

1세대보험 실비한도는 1억입니다 23년도 수술 두번으로 첫번째 수술에선 본인부담상환제라고 110만원 공제하고 주더군요 두번제 수술비청구 했는데 본인부담상환제 초과했다고 비급여만 지급하고 급여부분 300만원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따지긴했습니다 보험은 내가 쓴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냐고 아직 얼마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급안하게 말이 되냐고 그럼 보험이 무슨소용 있냐고 쓴돈도 지급안하는데 그랬더니 지급보류러 뜨네요 2월달 까지 23년도는 제가 쓴돈은 600밖에 안되는데 본인부담상환제 걸려1억을 어떻게 다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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