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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증명서로 연말정산혜택을 받으려고 방금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받았는데… 장애예상기간이 영구로 표시 되어 있고 장애예상 기간은 따로 기입되어 있지않네요…
주말 퇴원이라 전공의 선생님이 서류 발급 해 주신거 같은데..
다른분들 보니 기간이 1년 아니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으신거 같더라구요 ㅠㅠ 다음 입원때 다시 발급 받아야겠죠?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장애인증명서 외에 다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