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암입원일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글 올려서
태진아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120일한도에서 절반이상 주다가 갑자기 두보험사중
한군데서 제동을 걸었는데 어제 그 문제의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사와 통화를 했더니 한다는 말이
남은 일수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동의서를 쓰면 이번에 청구한거까진 주겠다네요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들까지 결론내서
손해사정서 교부한거를 읽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사유에는 요양병원에서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지 않아서랍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직접치료는
보통 항암 방사선을 말하잖아요 저는 현재 항암치료를
본병원에서 하는중이고 이에따른 항암기간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면역치료를 함께 받는건데
요양병원에서 항암이나 방사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너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미지급 하겠다고하고
동의서 써줘야 일부라도 주겠다고 협박아닌 협박하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일단 ㄱㅂㅅㅁ보험사에 민원접수를 했구요
해결이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접수와 더불어 언론사에
제보할 용의도 있어요 저같든 경우가 또있을거같아요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따로 손해사정사
선임하면 수임료를 줘야하는데 상담해보니 항암치료중이라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데 최후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받아야겠지만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안거치고
해결하고 싶어요 약관에 나와있는 대로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드네요ㅜ
환자이자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험사를 좋자고
포기하는것은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통화하고 나니 급스트레스에 어지러움도 느끼고
끊었던 수면제도 다시 먹었네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