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현재 키트루다 위험분담제 실비청구 관련 문의 입니다.

또남l유보
2024.01.31 16:04 | 조회 2.6k

현재 키트루다 항암제 사용 8차중 4차 진행하고있고

현대해상 2세대 실비입니다.

현대해상에서 전화가 와서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실비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환급금 신청 안할거라고 굳이 왜 두군데에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환급안받을테니 전액 실비처리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급을 받던말던 제자유아닌가요 라고 하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안받는거니 그 금액을 빼고 줄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밀유지조항에 의해서 환급금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 그거 알려준다고 제약사에서 딴지를 걸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딴지를 걸어도 보험회사측에서 전부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보험가입시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자 약관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보낸 내용입니다.


[Web발신]

[위험분담제]

- 현재 고객님약관 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금액은 보상하지않는사항으로 확인됩니다.

한번 더 고객님과 논의 해보신 후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 위험분담제 키트루다 환급금 관련으로 환급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지를 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사의 계약으로 환급금을 준다고 하여도 환급금이 제약사가 주는것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건가 졔약사에게 받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답변결과 확인이 어렵다. 제약회사측에 문의를 해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약회사측에 연락을 해 환급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거냐 제약회사에서 주는거야 확실하게 물어보니 공단과의 계약으로 지급되는것은 맞으나 정확이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단과의 계약으로 환급금을 받는거면 공단에서 받았다고 받아들여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냐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진행하는 환급제도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찾아본 바

1.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2.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제도

3. 보험료 환급금 제도

4. 기타징수금 환급금제도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제도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이렇게 여섯가지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금이 공단에서 주는거라고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공단과 제약사의 계약인 위험분담제를 통해 환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급처는 제약사 제약사가 환급을 해주고 공단에 통보, 공단은 제약사 환급 내역과 전액본인부담 청구내역을 비교해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럼 환급처는 제약사가 되기 때문에 위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국민건강보험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사항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글이너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송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대한 알아보고 싸워보고 하려고 합니다.

위험분담제가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인데

그이득을 왜 보험회사가 가져가는지 너무 궁굼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최대한 진행해볼까 합니다.

진행하는 동안 얻은 정보들은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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