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환우 여러분 그리고 태진아님
카페에 보험관련 게시판이 따로 있다는게 분쟁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거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위암 수술 후 작년 23년 7월 2일 자로 산정특례가 종료된 상태이고
최근 몸 컨디션이 좋치않아 작년12월 중순쯤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산정특례기간 하고 실손보험 지급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 입원을 한거구요.. 보험사에는 따로 문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입원중 작년 12월 요양병원 비용을 올 1월에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
참고로 전 m사 와 k사(단체) 보험 이 가입된 관계로 5:5 비용이 지급 되는데
m사는 지급 보류 , k사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m사 담당자는 처음에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보험지급 심사가 보류 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종결처리는 2월20일
추후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 실사를 나온다고 하고 손해사정사가 요양병원
의무기록 및 소견서를 받아서 간상태 입니다.
즉 m사 주장은 산정특례가 종료된게 암의 전이 재발 및 잔존암 여부가 없으니 보험지급이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럼 k사는 왜 지급을 해준거냐 라고 물으니 단체보험은 그냥 실사 없이 보통
지급을 해준다..ㅎ
m보험사 쪽에서는 그럼 제3자 의료자문을 하자..
보험사에 들어간 소견서 상에 ca19-9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라는 내용 때문에 제3자 의료자문을
하자는 거 같다고 손해사정인은 예기하기에 전 거부를 한상태 입니다.
요양병원 쪽에서는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는게 빠를거 라고 하는데 제 과거 경험상
그것도 시간 이 꽤 걸린거 같은데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