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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검진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위암10% 유방암10% 본인부담이고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없음입니다.
원래 10%본인부담이 붙는걸까요?
그런데 자국경부암은 예외네요.
아, 그리고 22년 대장암 수술후 대장암은 원래 국검에 포함이 안되고 주치의쌤 소관으로 검사진행되는지요.
궁굼해서 그러는데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