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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제 약관인데요..연간 최대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200만원은 한도 5000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만약 입원비가 5500만원이 나와서 급여 10%가 자기부담금으로 잡히면 550만원이 자기부담금이고, 실비 보상으로는 495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부담금한도 200만원이니까 350만원(550-200)을 보험사에서 주는건지, 아니면 5000만원 한도에서 50만원밖에 안남았으니 50만원만 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입원비(급여) 5500만원
자기부담금(급여의10%) 550만원
실비보상금액(급여의90%) 4950만원
자기부담금한도(약관)은 2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에 의한 추가보상은??
제가 비급여 신약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높고 한도를 다 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