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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간병인을 채용 하면서 간병인 식사는 매끼니 공기밥 한그릇만 주면 된다고 업체와 협의를 끝내고 간병인을 채용 하였는데 바로 다음날 부친께서 코로나 확진되어 간병인과 함께 격리 되어 5일동안 일반식이 간병인에게 제공 되어야 한다고 업체 사장이 직접 전화 와서 알겠다고 답변을 해 주었고 그후 일반식 주문을 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격리는 해제 되었고 어제까지 3명의 간병인 교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까지 간병인이 일반식을 제공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병실 간호사에게 확인 한 결과 누가 어떤 경로로 일반식을 신청 하여 주게 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 간병인이 했을텐데 신청 당시 간병인이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됨 간호사실에선 보호자에게 확인절차 없이 바로 일반식을 주게 된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식사값을 가지고 논 하기 곤란 하지만 비용이1,000,000원 가까이 나와 황당스러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업체에서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 업체에서도 간병인에게 따로 어떻게 하라는 전달 없이 간병인이 일반식을 주문 한거 같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잘 몰라 모든분들게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