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ct판독자 병변 놓친거 같아요.. 소송 가능한가요

괜찮을꺼야웅웅l난보
2024.03.02 12:54 | 조회 3.5k

난소암4기 추적 관찰하면서 경구표적항암제 복용하라고 지역병원으로 가라하셔서(주치의) 2차 병원으로 옮긴후

1개월에 한번 피검사, 3개월에 한번 흉부/복부 ct 촬영 후 이상없다하면 표적항암제 3개월 복용하였습니다.

11월30일 ct 촬영후 판독지에도 이상이 없었고 피검사도 괜찮다고 입원하라해서 2박3일 입원후 약 받아왔어요

다시 3개월후인 21일 ct에 갑자기 흉수가 나왔고 복부시티에서는 췌장에 2.2cm 가 2.9cm 로 커졌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보이는것도 아니고 커졌다라는게 말이되나요? 다시 본원으로 가 진료받으니 흉막전이가 있어 수술불가 통보받았습니다. 그간 진료를 등한시한것도 아닌데 판독자가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경황이 없어 아직 2차 병원에 항의도 못했고 긴급하게 pet시티를 찍어야해서 2차병원에 다시 의뢰 후 pet 찍어서 영상만 본병원 갔다줬어요

생각할수록 참담한데 이거 소송할수 있나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17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