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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관련하여 몇가지 여쭈고 싶은게 있어
글 남깁니다.
2021년 11월 15일에 암 보험을 가입하고
91일후에 난소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일차이로 보험금 납입 제한이지만
보장은 계속 받을수 있게 되어
손해사정사가 나와 실랑이가 컸고
그때 당시 고혈압을 얘기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혈압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것도 보장 받지
못한다고 하며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이 재발 항암으로
표적 항암을 1년 넘게 맞고 계신대
보험 보장 내용이 연간 1회 한으로 표적약물에 대해
보험금을 보장해주더라구요.
보험금을 신청 했더니 바로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왔는데요..
왜 손사가 붙은건지.. 만나면 저흰 무슨말을
해야하고
사인 해주지 말아야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