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제쥴라)

피식l난본
2024.03.13 10:14 | 조회 2.3k

작년 7월 14일 암치료에 관한 항목을 계약했습니다.

(항암/방사선/표적/면역)

12월부터 표준 6차항암 들어가서 다행스럽게도 밀리지 않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1회성 보장이라 항암치료 항목은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50%만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막항암은 4월 16-18일 입원항암 예정이며 추후에 제쥴라로 표적항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뭐든 컨디션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는게 항암이지만 계획대로라면 제쥴라는 6차 마치고 8주 후 시작할 거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약 1년을 딱 한달 앞두고 표적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 5백) 적지 않아 고민입니다.

(제쥴라를 비급여로 복용해야 해서 월 450정도 약값이 들어요. ㅜ ㅜ )

처음 제쥴라 복용시엔 이런 저런 부작용때문에 입원 항암으로 이런 저런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원내 입원처방이 가능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비 청구시 약값을 받을 수 있겠으나 표적항암까지 같이 보상 진행이 되어 50%만 보장 받을테지요.

혹시 교수님께 말씀드려 7월 14일 계약 1년 넘기는 시점까지는 원외 처방을 받고 약값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청구를 하지 않고 병원비 실비 청구만 하고 1년 계약기간 이후에 입원 원내처방을 받게되면 표적항암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년 계약 넘긴 이후에 표적치료를 이어가야하나?

생각도 하고 있어요. 보호자는 한달이건 보름이건간에 무조건 제 건강과 컨디션이 우선이라며 보험 상관없이 교수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저는 눈앞의 보험금이면 반년은 더 약을 먹을 수 있느니 좀 늦어져도 그렇게 해야하나?? 생각이 들어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6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