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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한달 안에 해야 한다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고전에
남편 차를 팔려고
인감 증명서 발급을 하는데
사망의심자로
조회된다고
발급시도만으로도
처벌된다고 동사무소에서
진술서 쓰고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올거라는데...
저를 남편 재산 빼돌린 사람
취급하는거 같고
너무 무섭고 슬펐어요...
생전에 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간병하느라 시간도 없고
이별을 준비하는것 같아 미루다가...
정기검사도 해야하고
너무 오래 세워놓기도 했고...
남편 생각 나서 괴로울거 같아
빨리 팔자 했는데...
5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이라고하니
겁이 덜컥 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