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종합입원의료비 질문입니다

까만콩l폐보
2024.03.14 09:02 | 조회 1.5k

중간정산 입원비가 100만원대가 넘어가 실손보험 약관을 확인해보게 되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종합입원치료비로 365일한 5천만원 한도 보상입니다 . 그리고 상세약관에는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 5천만원 최고한도로 하되,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넘어 입원한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A기간 (300일) 500만원

B기간 (50일) 3000만원

C기간 (100일) 2000만원 이렇게 입원치료비 나왔을때

A기간은 청구하지 않고 B기간과 C기간만 청구해서 150일/5천만원 보상받고 싶은데요. 보험사가 “보상청구 안했음에도 최초입원일이 속한 A기간을 카운트해서” A+B+(C기간 중 15일)로 365일 잡아먹고 보상액을 500만+3000만+(15일간 의료비 일부) 이렇게 산정하나요?

또다른 예로

A기간 365일

B기간 90일

C기간 365일 입원치료했을 때 (3기간 모두 연속적으로)

B기간 보상 청구 안하면 C기간은 새로운 질병으로 친다는건가요? 아님 B기간 보상은 당연히 안되고, 치료도 쉬지 않았으니 C기간을 동일질병으로 쳐서 보상 안해준다는 걸까요? 즉 90일의 보상제외기간 판단에 치료여부가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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