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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 질문입니다

까
까만콩l폐보
2024.03.14 09:02 | 조회 1.5k

중간정산 입원비가 100만원대가 넘어가 실손보험 약관을 확인해보게 되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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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치료비로 365일한 5천만원 한도 보상입니다 . 그리고 상세약관에는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 5천만원 최고한도로 하되,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넘어 입원한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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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기간 (300일) 500만원

B기간 (50일) 3000만원

C기간 (100일) 2000만원 이렇게 입원치료비 나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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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간은 청구하지 않고 B기간과 C기간만 청구해서 150일/5천만원 보상받고 싶은데요. 보험사가 “보상청구 안했음에도 최초입원일이 속한 A기간을 카운트해서” A+B+(C기간 중 15일)로 365일 잡아먹고 보상액을 500만+3000만+(15일간 의료비 일부) 이렇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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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예로

A기간 365일

B기간 90일

C기간 365일 입원치료했을 때 (3기간 모두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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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간 보상 청구 안하면 C기간은 새로운 질병으로 친다는건가요? 아님 B기간 보상은 당연히 안되고, 치료도 쉬지 않았으니 C기간을 동일질병으로 쳐서 보상 안해준다는 걸까요? 즉 90일의 보상제외기간 판단에 치료여부가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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