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_ 상속(특별 대리인 선임) 절차

하와이가자
2024.03.22 14:09 | 조회 7.5k

안녕하세요.

사별한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한없이 버거운 삶을 지내다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주체할수 없는 슬픈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작년 4월이후 집에 오지 못하고 병원->요양병원 이렇게 반복하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마 그 긴 시간동안 저랑 아이들이랑 본인 없이도 적응 할수 있도록 시간을 준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와이프가 제꿈에 제대로 나온적이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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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사별 후 상속(특별대리인)함에 있어 필요한것들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되면 가장 편한데.. 전 돈이 너무 아까워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법과 전혀 무관한 회사원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관련 견적이 90만~100만원 수준이였습니다.)

그외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비용은 또 별도 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 상속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1. 사별후 사망신고를 해야지 모든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사망신고 후 (망자) 표기가 되는건 1~1.5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합니다.

부동산 협의분할에 청구인(망자 배우자)과 사건본인(자녀)은 이해가 상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사건본인1 OOO, 산건본인2 OOO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 남편 상속인경우 ( 미성년 자녀의 대리인은 남편쪽 부모 혹은 고모)

아내 상속인 경우 ( 미성년 자녀의 대리인은 아내쪽 부모 혹은 이모)

→ 반드시는 아니지만 빠른 판결의 용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3.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총 큰 분류로 7가지 입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인터냇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은 해당서류를 Pdf파일로 변환해서 올려야 합니다.

* 서류발급 → 핸드폰으로 스캔 → 스캔된 파일을 메일로 송부 → 컴퓨터에서 스캔파일 다운 →

Pdf로 변환(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Pdf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제공)

* 동일한 서류를 쓸데가 많으므로 한번 출력하실때 최소 3~5장씩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3-1. 기본증명서폐쇄가족관계등록부(망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2. 가족증명서 (상속자 가족+ 특별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미성년자녀 초본)

3-3. 부동산 등기부 등본

3-4. 부동산 목록 (정해진 형식의 포맷은 없으나... 인터냇으로 부동산 목록 치시면 나와요.)

별거없습니다. 그냥 등기부 등본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맷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이랑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3-5. 13세이상 사건본인 동의서

(자녀 자필로 작성, 자녀신분 확인을 위해 학생증 혹은 여권)

3-6. 특별대리인 선임 동의서 및 특별대리인 인감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3-7. 사건본안과 특별대리인의 관계서류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와 같이 준비가 되었다면 대법원전자소송에 들어가 진행하면 됩니다.

꼭 전자소송이 아니더라고 서류만 준비되면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전자소송 (scourt.go.kr)

최대한 간략하게 적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포맷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첨부파일
부동산목록 rev01.xlsx
null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특별대리인 선임 동의서.xlsx
null 파일 다운로드

제가 참고했었는 링크들 참고하세요.

특별대리인 선임 셀프(전자소송)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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