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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실비가 면책기간에 걸려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급성백혈병으로 진행했습니다.
골수검사는 따로 받지 않았고요.
이럴때 입원실비를 청구하면 진단서에 백혈병으로 표시될까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표시될까요?
입원전 외래때 약 처방전을 보니 여전히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나옵니다.
진단을 따로 받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런걸까요?
혹시 주치의한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빼고 백혈병으로 표시해달라고 해도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