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보상지연 공문을 보내왔는데, 약관에서 조금 변조되어 왔습니다. 고소나 다른 것들이 가능할까요?

럴쑤l대보
2024.03.29 18:24 | 조회 1k

*현재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진단이 보험가입 후 몇달되지 않았지만 가입후 3개월은 지나서 100% 암진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질 않네요.

병원진료기록열람에는 동의해줬고, 요양급여내역서는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는 이상없음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보상담당자는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온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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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철차) 제6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경찰관서 등에 대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보통약관 제8조 제6항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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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에 동의와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는 엄연히 다른데, 이걸로 고소나 민원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보상담당자가 (필수가 아닌) 요양급여내역서를 받기위해 공문에 "서면에 따른"을 빼고 보낸거 같습니다.

'복잡한 법이나 약관을 들먹이며 공문을 약간 변조해서 보내면 니들이 (알수도 없는데) 어쩌겠어'라는 심뽀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문소 위조나 변조로 보기 어려워 고소가 안될 것 같다고 답변 듣고 왔습니다.

암진단비는 소송으로 하던 뭐던 결국에는 받겠지만 보상담당자의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고소든 뭐든 혼내주고 싶습니다.(통화 응대태도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든 가능한 대응방법이나 혼내주는 방법을 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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