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보상지연 공문을 보내왔는데, 약관에서 조금 변조되어 왔습니다. 고소나 다른 것들이 가능할까요?

럴
럴쑤l대보
2024.03.29 18:24 | 조회 1.1k

*현재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진단이 보험가입 후 몇달되지 않았지만 가입후 3개월은 지나서 100% 암진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질 않네요.

병원진료기록열람에는 동의해줬고, 요양급여내역서는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는 이상없음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보상담당자는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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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내온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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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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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철차) 제6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경찰관서 등에 대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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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약관 제8조 제6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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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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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에 동의와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는 엄연히 다른데, 이걸로 고소나 민원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보상담당자가 (필수가 아닌) 요양급여내역서를 받기위해 공문에 "서면에 따른"을 빼고 보낸거 같습니다.

'복잡한 법이나 약관을 들먹이며 공문을 약간 변조해서 보내면 니들이 (알수도 없는데) 어쩌겠어'라는 심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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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사문소 위조나 변조로 보기 어려워 고소가 안될 것 같다고 답변 듣고 왔습니다.

암진단비는 소송으로 하던 뭐던 결국에는 받겠지만 보상담당자의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고소든 뭐든 혼내주고 싶습니다.(통화 응대태도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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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가능한 대응방법이나 혼내주는 방법을 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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