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실비보험 면책기간(19년 가입, 삼성화재)

부
부지깽이I충보
2024.04.25 15:31 | 조회 2.9k

안녕하세요

19년 가입한 삼성화재 실비보험 면책기간에 관해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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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23년 2월 질병입원

23년 7월 질병입원(1년 정기검사) 보험금 약 6만원 수령

23년 11월 질병입원 재개

24년 4월 질병입원 청구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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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보상한도 5천 초과로 면책기간 90일발생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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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3년 7월 보험금 6만원을 환입해서 동일질병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되어 23년 11월부터 새로운 보상한도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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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입한 19년 보험약관에는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 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 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 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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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위해 15년 보험약관을 보니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 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하여 재입원한 경우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합니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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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보험 모두(가입연도 상관없이)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어 보상한도가 리셋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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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되실까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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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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