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적용, 도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니l췌보
2024.04.25 18:03 | 조회 1.8k

4/12(금) 동네 가정의학과 검사 X-RAY / 종양표지자검사

4/15(월) 동네 가정의학과 진료 CA19-9수치 700 췌장암의심, X-RAY 결과 간전이 가능성 있다고함

4/15(월) 상급병원 응급실 통해 밤에 입원(응급실에서 X-RAY, CT촬영후 간전이로 보여 수술은 불가하다함)

4/16(화) 오전 주치의 회진시 췌장암4기(간전이)로 의심된다고 함

4/17(수) 췌장 조직검사(내시경) , 폐CT(전이없슴)

4/19(금) 오전 주치의 회진시 췌장에서 암조직 발견안되서 간조직검사 필요하다고함

*간조직 검사가 월요일 가능하니 주말동안 병원에 있을필요 없이 퇴원했다 일요일 재입원하는게 좋겠다고 함

4/19(금) 퇴원(입원비 200만원)

4/21(일) 재입원

4/22(월) 간조직검사

4/24(수) 간조직검사 결과 암확진 , 다만 췌장암이 아닌 담도암(간전이)이라고 함

4/25(목) PET-CT검사(주치의가 대충 봤을때 췌장에 혹이 있어 췌장도 전이된거 같다고함) / 퇴원

*확진일을 4/16(화)로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해줌

*원래 4/21~4/25 입원비 100만원 정도였으나 16만원으로 특례적용받음

5/9(목) 외래진료(PET-CT 결과 듣고 피검사 괜찮으면 입원후 항암시작)

병원측에 4월16일이 확진일이니 4월19일 퇴원한 200만원도 적용해달라고 했으나

병명(지난주 검사는 췌장암, 확진은 담도암)이 달라 해줄수 없다고함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주 가퇴원하지 말것 그랬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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