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자녀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윤자매6살터울맘
2024.04.30 02:12 | 조회 2.7k

안녕하세요.

자녀 케어(재발 치료)를 위해서 3개월 가족돌봄휴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사내규정 상,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해서 1년 유급휴가가 있으나 가족보호를 위한 휴직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치료과정이 최소 1년 소요될 것 같고 관리직이다 보니 오랜 시간 제자리 비우는 것도 회사나 팀원들에게 미안해서.. 사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미리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돌봄휴직계 제출하자마자 사직서(가족돌봄휴직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기재) 제출해달라고 해서 기안 올렸네요.

추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아이 케어가 우선이긴 한데도 돌아갈 직장도 없어질거고... 살림도 잘 못하는데 집에 있으면서 아이 케어하고 병원다니고 집안은 엉망이고.. 종종 화가 나고 우울증인가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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