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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4기인데 수술후 항암요법으로
파클리탁셀+시스플라틴+아바스틴(베바시주맙)+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4제 요법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상세에서는 급여항목에 전액본인부담으로 돼있구요.
그런데 실비 보험금 청구했더니 심평원 불승인 요법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드라구요.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근거자료를 달랬더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암약제 허가초과 용법 엑셀파일
얘기하셨고 열어서 검색해보니 불승인탭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었어요.
위와 같이 식약처 허가 심의중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약처 홈페이지 키트루다 용법에는 아래와 같이 승인된게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순?
자궁경부암
1. FIGO 2014 III-IVA기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 요법
2. PD-L1 발현 양성(CPS≥1)이며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이렇게 적혀있고 저흰 저기 2번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자궁경부암으로 파클리탁셀+시스플라틴+아바스틴+키트루다 사용하고 실비 받으신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