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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재능기부 해주시는 스탭분 및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암보험(19.03) / 수술비 및 암보험(22.02) 가입하신 상태이구요
24년 3월 관상동맥우회술, 24년 4월 상행결장절제술 및 대장암 최소 3기 진단 받으셨습니다.
심장수술비는 별 문제없이 바로 지급되었는데, 암 진단금은 현장심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게시판 내 다른 글 찾아보고 아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0년치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봤는데
보험가입 전, 후로 당뇨에 의한 투약내역이 30일 이상 있으시고, 수술내역(인두뒤및인두옆농양)도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1. 심장수술비는 별다른 절차없이 지급하였는데, 진단금은 왜 현장심사를 나오는 걸까요? 금액이 커서 그런걸까요?
심장수술비도 문제없이 지급 받았으니(고지의무 관련) 진단금도 별 문제 없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께서 친구(설계사)분께 보험 가입전 당뇨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는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진 않겠죠?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당뇨병과 대장암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3. 설계사분께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에 약점을 드러내는것은 아닌가 염려되어 물어보기 전에 확인해보려구요.
4. 조직검사결과서상 대장암 진단금 지급에 분쟁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카페에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꼭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