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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필요한가요?

쩡여사님
2024.05.13 20:51 | 조회 1.2k

약관에서 표적항암제란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관련치료제

세포특성항암제 (주로 DNA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약물)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면역요법제로 사용되는 약물들)

는 표적항암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약관에 써있습니다.

그러면 표적항암약물은

1. 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2. 유전자 변이도 맞아야 쓸 수 있고

3. 약관에서 정한 약물이어야만 하고

4. 약관에서 정한 약물을 일정량 이하로 사용해야하고

5. 오프라벨 경우에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6. 위와 같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특성항암제, 생물학적반응조절제는 보장에서 제외되서 비싼 면역치료도 보장이 안되는거 같고..

이와 같은데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담보가 필요할까요?

차라리 조금 더 비싸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암진단비나 항암약물치료비를 보완하는게 낫지 않을가 싶어서요.

보험가입을 위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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